제22조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상임고문의 자문과 권고를 받아 집행이사의 의결로 선정한다. 제23조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1.장학금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장학금 지급은 연 단위로 하며, 매년 1월 중에 한다. 3.장학금은 본 장학회 회장이 발급하는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한다. 대상별 1.대학생 장학제도 2.중ㆍ고 청소년 장학제도 지급 및 후원방식 1.지정장학제도 : (사)늘푸른의 적립된 재원으로 지급 2.개별 후원(위탁) 장학제도 : (사) 늘푸른 회원 또는 본 장학제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위탁금으로 지급 개별 후원 장학금제도 - 회원 또는 관심 있는 외부인사들의 정기후원금(회비)이외의 별도의 금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 - 후원자가 지정학교 ․ 단체 지정 또는 (사)늘푸른에 위임 - 선발절차 및 선발 : (사)늘푸른 - 후원자가 장학증서 직접수여 지급안내 1.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여 증서와 함께 수여함 2.장학금 수령대장에 직접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서명 3.(사)늘푸른의 재무이사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급액 1.대학생 : 1,000,000원 (일인당) 2.중ㆍ고 청소년 : 500,000원 (일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