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1. 22. 제정
2019. 10. 22. 개정
2020. 04. 22.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회는 『사단법인 늘푸른』 이라 칭한다.
- 제 2조(사무소 소재지)
-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55(중앙동4가, 이앤이빌딩 2층)에 둔다.
- 제3조 (목적)
- 본 회는 국내외 장학사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삶의 보람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사업)
-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
- 1.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취약 청년 지원사업
- 2.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봉사사업
- 3. 해외 및 새터민․다문화 장학사업
-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일체
제2장 회원
- 제 5조(회원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수료생 중 본 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추후 본 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연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 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 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8조(회원자격의 상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은 때
- 2. 사망하였을 때
- 3. 제명되었을 때
- 4.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제 9조(제명)
- ①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 24조에 규정한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의 의결과 총회보고로 제명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의 재입회)
- 정관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 제11조(탈퇴시 회비 등 반납)
-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회계
- 제12조(출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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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출연금품
- 3. 찬조금
- 4. 기타 수입금
- 제13조(재산 및 경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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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적림금,년간운영수입)과 보통재산(사무실관련재산)으로 구성되며 사업경비는 기본재산에서 지출한다. 재산간 이동 및 변동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 기본재산(적림금, 년간운영수입)과 보통재산(사무실관련재산; 무상제공)
- 제14조(회원의 회비)
-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5조(현금보관)
-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 제17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 ① 본 회의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특별회계)
-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 제19조(수익 등의 사용)
-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 제21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 제22조(임원의 보수)
-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임 원
- 제23조(임원의 종류 및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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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1인 및 부이사장 1인 포함)
- 2. 운영위원 다수
- 3. 상임고문 1인
- 4. 증경(명예)이사장 다수
- 5. 감사 2인 이내
- 제24조(임원의 자격)
- 임원은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하며. 제23조 각항에 해당되는 회원으로 한다.
- 제25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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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 추인에 의한다.
- ②이사장은 이사 중 임원회의 추천과 이사장추대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총회의 추인에 의하여 선임되며, 제23조 6항의 임원은 겸할 수 없다.
- ③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위촉되며, 임원으로서 권한과 임원분담금을 포함한 의무를 지며, 구체적 내용은 내규에 의한다.
- ④상임고문은 본회를 최초 추진한(2010년) 부산대 행정대학원 원장으로 창립총회에서 자동 추대된다.
- ⑤기타 이사회와 임원회의 조직과 기구는 내규에 의한다.
- 제26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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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잔여 임기 1년 내 이사장추대위원회에 의하여 추대되며 , 이사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 이사장 후보가 된다.
- ③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며, 업무의 범위는 내규에 의한다.
- ④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 제27조(보선)
-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8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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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 ②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29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그 직무를 행한다.
- 제30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 제31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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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24조의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의 결의와 총회의 추인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총회, 이사회, 임원회)
- 제32조(회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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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임원회 3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 ③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총회 개최일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제33조(회의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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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 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③이사장은 이사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④총회는 회의 2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홈피 등 SNS)발송하여 이를 소집 한다.
- 제34조(회의의 의장)
-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35조(개회의 정족수)
- 회의는 회원, 이사 또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36조(총회의결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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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 ②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37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사원 또는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사원 또는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38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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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 1. 사업계획의 승인
-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정관의 변경의 추인 및 법인의 해산
-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의 승인
-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추인
- 6.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9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40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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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정기이사회는 년 3이상 개최한다.
-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④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41조(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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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이사장이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2조(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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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된 내용의 집행사항
- 제43조(이사회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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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2조 2항과 3항 4항은 임원회에 부의한다.
- ②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44조(임원회) (신설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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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장은 제 38조 총회부의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서는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38조 3항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5조(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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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 4. 의결사항
-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6장 사무국(사무국을 둔 경우)
- 제46조(사무국)
-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47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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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③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48조(사무국장의 임기)
-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제49조(정관의 변경)
- 본 정관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과 총회추인에 의한다.
- 제50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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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 ②재적 임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회추인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 ③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제8장 공개
- 제51조(공개 및 게시)
- 본 법인의 활동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식적 등은 다음해 3월 말까지 사단법인 늘푸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 1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과 내규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
본회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설립당초의 임원
| 직위 |
성명 |
주소 |
연락처 |
| 이사장 |
조용현 |
부산 중구 중앙동4가 78-2 이앤이빌딩 2층 |
011-576-7311 |
| 이사 |
전창제 |
부산 남구 대연3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114동 1702호 |
016-860-0341 |
| 이사 |
김윤도 |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68 현대아파트 101동 409호 |
010-3556-6644 |
| 이사 |
구광모 |
부산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706동 802호 |
010-7561-6088 |
| 이사 |
여석호 |
부산 동래구 복산동 500-1 우성베스토피아 5동 607호 |
010-7258-7777 |
| 이사 |
김경희 |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520 롯데갤러리움 에스동 1602호 |
010-4554-4504 |
- 제 3조(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연도 사업 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조(시행일)
-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19. 10. 22.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20 년 4 월 2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