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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늘푸른

정관NONPROFIT CORPORATION EVER GREEN YOUTH

2013. 01. 22. 제정

2019. 10. 22. 개정

2020. 04. 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늘푸른』 이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55(중앙동4가, 이앤이빌딩 2층)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국내외 장학사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삶의 보람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
  • 1.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취약 청년 지원사업
  • 2.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봉사사업
  • 3. 해외 및 새터민․다문화 장학사업
  •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일체

제2장 회원

제 5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수료생 중 본 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추후 본 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연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은 때
  • 2. 사망하였을 때
  • 3. 제명되었을 때
  • 4.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 9조(제명)
①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 24조에 규정한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의 의결과 총회보고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재입회)
정관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11조(탈퇴시 회비 등 반납)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회계

제12조(출자방법)
본 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출연금품
  • 3. 찬조금
  • 4. 기타 수입금
제13조(재산 및 경비지출)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적림금,년간운영수입)과 보통재산(사무실관련재산)으로 구성되며 사업경비는 기본재산에서 지출한다. 재산간 이동 및 변동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기본재산(적림금, 년간운영수입)과 보통재산(사무실관련재산; 무상제공)
제14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7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본 회의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특별회계)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19조(수익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2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임 원

제23조(임원의 종류 및 원수)
본 회의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1인 및 부이사장 1인 포함)
  • 2.  운영위원 다수
  • 3.  상임고문 1인
  • 4.  증경(명예)이사장 다수
  • 5.  감사 2인 이내
제24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하며. 제23조 각항에 해당되는 회원으로 한다.
제25조(임원의 선임)
  •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 추인에 의한다.
  • 이사장은 이사 중 임원회의 추천과 이사장추대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총회의 추인에 의하여 선임되며, 제23조 6항의 임원은 겸할 수 없다.
  •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위촉되며, 임원으로서 권한과 임원분담금을 포함한 의무를 지며, 구체적 내용은 내규에 의한다.
  • 상임고문은 본회를 최초 추진한(2010년) 부산대 행정대학원 원장으로 창립총회에서 자동 추대된다.
  • 기타 이사회와 임원회의 조직과 기구는 내규에 의한다.
제26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잔여 임기 1년 내 이사장추대위원회에 의하여 추대되며 , 이사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 이사장 후보가 된다.
  •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며, 업무의 범위는 내규에 의한다.
  •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제27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그 직무를 행한다.
제30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24조의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의 결의와 총회의 추인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총회, 이사회, 임원회)

제32조(회의의 종류)
  •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임원회 3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총회 개최일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3조(회의의 소집)
  •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 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이사장은 이사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총회는 회의 2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홈피 등 SNS)발송하여 이를 소집 한다.
제34조(회의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5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회원, 이사 또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36조(총회의결의 정족수)
  •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7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사원 또는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사원 또는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 1.  사업계획의 승인
  •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정관의 변경의 추인 및 법인의 해산
  •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의 승인
  •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추인
  • 6.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3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40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정기이사회는 년 3이상 개최한다.
  •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장이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2조(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된 내용의 집행사항
제43조(이사회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2조 2항과 3항 4항은 임원회에 부의한다.
  •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4조(임원회) (신설조항)
  • 이사장은 제 38조 총회부의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서는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38조 3항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 4.  의결사항
  •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6장 사무국(사무국을 둔 경우)

제46조(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7조(직원)
  •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8조(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9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과 총회추인에 의한다.
제50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 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 재적 임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회추인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제8장 공개

제51조(공개 및 게시)
본 법인의 활동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식적 등은 다음해 3월 말까지 사단법인 늘푸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과 내규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본회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설립당초의 임원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이사장 조용현 부산 중구 중앙동4가 78-2 이앤이빌딩 2층 011-576-7311
이사 전창제 부산 남구 대연3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114동 1702호 016-860-0341
이사 김윤도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68 현대아파트 101동 409호 010-3556-6644
이사 구광모 부산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706동 802호 010-7561-6088
이사 여석호 부산 동래구 복산동 500-1 우성베스토피아 5동 607호 010-7258-7777
이사 김경희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520 롯데갤러리움 에스동 1602호 010-4554-4504
제 3조(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연도 사업 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10. 22.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20 년 4 월 22 일